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왼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1일 오전 각의에서 보고한 '2023 외교청서'. 연합뉴스·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를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관련한 서술에 대해 한국이 항의했다"면서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이같은 주장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주장한 이후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