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 캡처여고 앞에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달서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차량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하며 희생할 13세~20세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질병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