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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부하직원 갑질 의혹' 경찰서장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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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부하직원 갑질 의혹' 경찰서장 경고 처분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조치'
    사적 화환 배송 지시·부당 인사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청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장인 A총경에게 경찰청장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지난달 8일 A서장의 갑질 의혹 진정을 접수해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서장은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 B씨에게 사적 화환 배송을 지시하는 등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B씨를 부당 인사 조치한 사실도 인정됐다.

    경찰청은 A서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인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A서장의 행위가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경찰청장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A서장에 대해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며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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