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인 18일 행정안전부의 재난통신 기록 폐기 묵과를 규탄하며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18일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교신내용 관련 기록이 폐기됐다는 언론 보도와 유족들의 비판에 대해 "관련 기록을 백업해 보관 중"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통신기록을 폐기했고, 통신 내역 정보를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삭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설계 당시 통신기록 보존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기준 때문에 통신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삭제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사이의 교신 시작과 종료 정보, 녹취 등 교신내용 관련 기록도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유족들은 이를 인용해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기관간 통신녹취 기록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이 시행된 2020년 5월부터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의 용량을 고려해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3개월간 저장·관리한 후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 기관 사이의 통신기록은 참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의 백업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녹취록 형태로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따라서 특정사고에 대한 통신기록을 고의로 폐기하거나 시스템의 저장 용량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망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삭제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