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연관계였던 여성의 이별 통보에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하고 경찰 행세까지 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B씨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간 뒤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B씨의 집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협박을 이어갔다.
이튿날 새벽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경찰 행세를 하며 속여 문을 열도록 한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끝내자는 피해자의 통보에 격분해 주거지와 직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키거나 협박했고 흉기로 협박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