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 시간 보장을 위해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18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청 직원들은 5월 중 원하는 날 하루를 지정해 특별 휴가를 신청해 쉬면 된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 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우리 도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고 특히 도민들에게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에서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