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씨의 부인 등 공범 1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등 혐의에 가담한 공범을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화천대유 이성문·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씨의 아내 등은 김씨와 함께 2021년 11월~2022년 12월 대장동 사업 수익 360억원을 수표로 발행하거나 소액권으로 바꿔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8일 김씨를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성문 전 대표는 이 중 290억원, 이한성 전 대표는 75억원, 최우향 전 이사는 95억원, 김씨의 처는 40억3천만원에 대한 은닉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성 전 대표와 최우향 전 이사는 지난해 12월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조력자 박모씨는 대여금고와 부하직원 차량 등에 수표를 숨겼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경기도 AI 정책관 출신 김모씨, 김만배씨의 부인 등 세 사람이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나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농지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저축은행 임원 출신 유모씨는 김만배씨로부터 2021년 11월과 2022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 이성문 전 대표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23억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아울러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는 2021년 9월 김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불태워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