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친구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 받은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외우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자신이 친구인 척 행세하며 총 85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다가 약물에 의존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수급금 일부를 납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