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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재구속 김만배…재판부 "보석도 고민해야"

법조

    '범죄수익 은닉' 재구속 김만배…재판부 "보석도 고민해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구속된 김만배
    재판부 현실적 이유 말하며 보석 여부 고민
    "대장동 재판 1심 결과도 안 나온 상태"
    "범죄수익 은닉 재판 6개월 내에 안 끝나"
    "구속만기로 풀려날 경우 출석 담보할 방법 있어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
    범죄 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된 대장동 개발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재판이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끝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김 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석 허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26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보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다"라며 "범죄수익인지 아닌지 1심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검사들도 인정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 은닉 관련) 재판을 6개월 만에 끝낼 수 없다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구속 상태로 6개월이 지나서 풀어주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보석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이 되면 더 이상 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때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다른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씨의 보석을 허가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와 전자발찌 부착 등 조건을 걸었다.

    검찰은 이러한 재판부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함께 범죄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 씨의 부인을 포함해 10명을 지난 24일 무더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도 모두 병합해 같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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