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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결합신고 공정위 접수…'주식 39.87% 취득'

경제정책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결합신고 공정위 접수…'주식 39.87% 취득'

    핵심요약

    공정위, 수평·수직·혼합결합 발생 판단
    엔터산업 영향 고려해 면밀히 심사
    심사기간 최대 120일이나 더 길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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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28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했다. 카카오가 20.76%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9.11%를 각각 취득했다. 공정거래법상 지분 15% 이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면서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하는 K-POP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이 결합하면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유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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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결합은 사업영역이 비슷한 분야의 결합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가 대상이다.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는 수직결합 유형이며,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 멜론 등)간은 혼합결합 유형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특정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키워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쟁 제한성 여부, 시장 지배력 획득 후 남용 우려,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지배 효과 등을 살피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건이 앞으로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허용된다. 다만 자료 보정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는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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