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절도를 시키고 수차례 구타한 일명 '가출팸' 대장인 1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절도와 폭행, 특수협박,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B(15)군, C(13)군과 공모해 문이 열린 차량에 있는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기간 B군과 C군이 금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허리띠를 감은 주먹으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해를 입히고 식칼로 혀를 자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가출팸은 가출 청소년들이 원룸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 패밀리의 줄임말이다. A씨는 가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함께 지내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가 있음을 포착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이용해 훔친 금품을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소년을 유인해 범죄에 노출시키는 가출팸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 피해회복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