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윤창원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민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더욱 잘 받들겠다"고 적었다. 이어 "복당에 대한 소회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당시) 유례 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민 의원을 민주당에 복당시켰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