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피해를 입은 사과 꽃눈. 보은군 제공충북 보은군은 이달 이상저온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농가는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 다음달 2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정확한 피해 면적을 산출해,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날까지 보은지역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152개 농가, 129ha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