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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내달 4일 부분파업"…간호법 대치에 '재난위기경보'

보건/의료

    의협 등 "내달 4일 부분파업"…간호법 대치에 '재난위기경보'

    핵심요약

    "간호사만의 처우개선 치우친 '간호사특혜법'…약소직군 언급 없어"
    긴급상황점검 나선 복지부…파업 자제 호소하며 '유기적 협업' 강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간협 제공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간협 제공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안 철회를 요구해온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내달 4일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한편 최종 제정 시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4일부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에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직역 단체가 참여 중이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에 각 13개 단체 지부장 긴급회의가 단체별로 열릴 예정"이라며 "구체적 로드맵과 파업 날짜, 파업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날 간호법이 통과된 직후 관련 단체장이 모두 모여 파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전면 파업은 이번 주말 단체별 논의를 거쳐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부분파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거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단, 회원 수가 400만에 달하는 의료연대 중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는 사정상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의사나 간호조무사 단체는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업을 할 것"이라며 "의협은 파업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의 주도 아래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의 직회부 상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항의성 퇴장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간호사 출신으로 해당 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법안 지지를 호소한 뒤 찬성 표를 던졌다.
     
    논란이 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낸 법안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역사회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협 등 의료연대는 법안에 명시된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을 가능케 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 의협 제공지난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 의협 제공
    이날로 무기한 단식 투쟁 '2일차'를 맞은 이 회장은 대국민 서신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약소한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의 역할 외 지역사회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도 반발하고 있다. 당초 당정은 의료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성 범죄·강력 범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에 통과된 두 법안을 들어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요권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기에,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의료계 파업이 가시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을 점검하며,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간호법 의결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연 복지부는 이날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의료계 동향 및 위기경보 발령요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민수 2차관을 반장으로 둔 긴급상황점검반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는 점검반은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진행한다.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2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응급의료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제공2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응급의료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제공
    이날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한 조규홍 복지장관은 간호법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도, 의료진의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 협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직역 간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온 것"이라며 "간호법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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