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세아베스틸 제공지난해 5월 특수강 생산업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9월에는 7.5톤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2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중대재해 사후 감독'을 시행했다.
사후 감독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창지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런데 사후 감독 약 석 달 뒤인 올해 3월 2일 연소탑 내부에서 분진 제거 작업을 벌이던 근로자 두 명이 자신들을 덮친 고온의 분진에 중화상을 입었다.
30대와 50대였던 이들 근로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불과 열 달 사이에 중대재해 세 건이 잇따르면서 근로자가 네 명이나 숨지자, 노동부는 세아베스틸 '특별감독'에 나섰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사망사고가 발생한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창녕공장과 서울 본사까지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된 특별감독에서 군산공장 569건 등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다.
군산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시행된 중대재해 사후 감독에서 적발된 기본적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사후 감독이 중대재해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에는 사실상 무의미했고, 이어진 특별감독은 '뒷북'이었던 셈이다.
1일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한 노동부는 "세아베스틸에 과태료 3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산안법 위반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