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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재판행'

경인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재판행'

    17세 A군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어린이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고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 필로티 주변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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