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황제 수영강습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달리 강습시간이 끝난 점검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김 시장과 목 시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했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했다.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만5천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파주시가 수영장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 연간 6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미실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