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 안양시청 제공경기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안양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안양시는 수원고법 제1민사부가 A컨소시엄이 안양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을 취소·각하했는데, 업체 측이 항고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공공행정의 재량권과 개정된 도시개발법 기준에 따라 공모·취소를 진행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해당 컨소시엄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판결문에는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판시 내용이 담겼다.
재공모를 진행해 온 안양도시공사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세부 사업계획을 세워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박달스마트시티로도 불리는 이번 사업은 박달동 군 탄약고 부지 280만㎡를 92만㎡ 규모로 축소한 뒤 탄약시설을 인근 수리산 밑으로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이를 조건으로 나머지 190만㎡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인접한 사유지 32만㎡와 합쳐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한다. 축구장 310개와 맞먹는 부지에 민·관합동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주거·문화시설, 교통 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서부권 균형개발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된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 8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했다가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성 제고'를 이유로 해당 공모를 취소했다.
이어 공사는 재공모를 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심사위원의 적격성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월 재심사 결정을 공고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이 기존 심사결과를 유지해야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이에 공사가 항고를 하면서, 민·관의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등 파행을 거듭해 왔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승소를 발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