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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법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설…범죄정보기획관 개편
    추미애 전 장관 때 폐지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활


    대검찰청이 중요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조직을 신설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는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관을 신설한다.

    또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했다.

    개정령안에는 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안도 담겼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했으나 2020년 추미애 전 장관 취임 후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법무부도 이런 조직 개편에 맞춰 이날 서울고검 검사 7명과 대전고검과 수원고검 검사 각 1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정하고, 서울고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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