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기던 30대가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8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지난 6일 오후 1시 20분쯤 강원 양양군 기사문해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기던 A(30대. 경기)씨가 적발됐다.
당시 해경은 파도가 높은 곳에서 활동하는 서퍼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풍랑주의보 발효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에 따르면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해경은 A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A씨가 적발된 당일 속초해경에 신고된 서핑 활동자의 수는 183명으로 다수의 서퍼가 신고를 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항규칙을 준수하는 등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에서도 활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