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 사업 토지 수용에 반대해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과 대치하던 50대가 2시간가량 만에 체포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모 지역주택조합사업 부지 거주자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토지 수용 절차로 사업 부지에 철거가 시작되자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집 안으로 들어오면 불을 내겠다"고 버텼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출동하면서 A씨와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 위기협상팀은 대화를 계속 시도하다가 강제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치 2시간가량 만인 오후 2시 30분께 문을 부수고 들어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부지 98%를 매입한 상태로, 나머지 부지를 대상으로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해왔던 것 같다"며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