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 1.7t 상당의 대형 화물이 굴러와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어린이와 어른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혜민 기자부산의 한 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게차를 무면허 운전한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업체 대표 A(70대·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함께 하역 작업을 한 업체 직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업체에서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하다 무게 1.7t의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와 초등학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하는가 하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와 직원 3명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주정차를 할 수 없음에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완전히 막은 상태로 20분가량 하역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스쿨존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