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이화그룹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화그룹 김영권 회장과 김모 총괄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5~2017년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싼값에 사들인 다음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약 124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16~2017년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 2016~2019년 사이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아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2017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이화전기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화그룹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