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3)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가 11일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광주시 관할 하천을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하천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책무 △하천공사 이력관리 체계 구축 △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이력관리 주요 내용 등이다.
특히, 시장은 공적 자원으로서의 하천을 친환경적이고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하천공사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준공 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하천은 시민의 여가 시간 확대로 지역주민의 휴식처이자 자연생태계를 즐기는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그리고 보전에 대한 적정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