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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조

    '비자금 조성'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11일 구속
    비자금 조성,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범행 가담한 김 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연합뉴스연합뉴스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영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 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싼값에 사들인 다음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약 124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아 1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한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받는다.

    다만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행에 관한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가 일정해 도망 우려가 낮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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