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최대 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흥주점 종사자 등에게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속옷 등에 숨겨 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상 밀수 등)로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9백 정 등 3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약을 팬티 등에 숨겨 밀반입했으며 SNS 등을 통해 익명의 구매자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광객 등으로 가장해 미리 나눈 마약을 속옷에 숨겨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마약을 SNS 등을 통해 익명의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지역 내 유흥주점·클럽 등 종사자에게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은 인천국제공항 등 관계당국에 마약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보안 검색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