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968년 납북됐다가 이듬해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재심 절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이들 어부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중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이들이다.
대상자들은 1968년 10~11월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억류됐다. 북한에서 강제로 공장이나 농장 등을 견학하고 북한 체제선전 교육을 받았다. 이듬해 5월 28일 귀환했으나, 공공시설에 분산 수용돼 군·중앙정보부·경찰에 심문받고 이후 선적지 관할 경찰서로 넘겨져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귀환 어부 150명 전원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도중 사망한 1명을 빼고 149명에게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17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13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석방 뒤에도 간첩으로 낙인 찍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렸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 처벌된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검찰에서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라며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어의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구절을 인용하며 "어부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일선 청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