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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뉴스]日수산물 소송 어려워진다?…현재로선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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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뉴스]日수산물 소송 어려워진다?…현재로선 이렇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조치 풀려는 일본…재소송 가능성 커
    정부 "2011년 사고여파 여전…이번 방류와 상관無"
    재소송시 쟁점 다수…尹정부, 안전성 검토 결론 필수

    후쿠시마현의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의 가다랑어. 연합뉴스후쿠시마현의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의 가다랑어. 연합뉴스
    오는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일본 현장을 방문하고 왔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 아닌지에 가장 관심 많으실텐데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쪽은 앞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명분이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인정함으로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떠오르는 질문과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답변을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1. 현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어떻게 되고 있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도쿄전력)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이 수입 금지이고, 농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인근 14개현의 27품목이 수입 금지입니다.
       
    나머지 수입식품의 경우 세슘검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서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17개 핵종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WTO 체제에서 이같은 일방적인 수입 금지는 매우 드문 일임에도,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한겁니다.
       
    당연히 일본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2015년 5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는데, 1심은 일본이 이겼지만 2심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 규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규제, 무슨 상관?

    현재 수입 규제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규제를 풀고 싶겠죠. 이번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정화된 상태로 바다에 방류되면,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방사능 수치 등에 큰 문제가 없다는 데이터를 들고 해당 규제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규제에 관해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며 다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나 방식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수입 규제를 풀라는 일본의 압박은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합니다.
       

    3. "그럴 일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확언, 어떻게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은 언론과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오염수 방류 이슈와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는 전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산물 수입 금지의 원인이 된 '2011년 원전 사고의 여파'라는 사실은 변한 게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추가로 방류될 오염수의 안전성을 인정하더라도, 전반적인 해양 상태는 '더 나빠지지 않았을 뿐'이므로 수산물 수입 규제를 푸는 근거가 될 순 없다는 겁니다.
       

    4. 일본 재소송시 패소할 것이란 우려, 근거는?

    현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WTO SPS협정 5.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잠정조치인 수입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해야 합니다.
       
    ▶WTO SPS 제5조. 위험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 한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앞으로 방류될 오염수의 안전성이란,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와 수산물을 거쳐 인간에 미칠 방사능 피폭 위험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야기 하는 '안전성'은 'ALPS를 거친 오염수'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바다의 환경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은 즉, 현재 후쿠시마 앞바다가 안전하다는 인정까지 포함하게 돼 잠정조치를 깰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바다는 오염돼 있고, 잘 처리된 오염수를 내보내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은 다소 순진한 시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5. 일본 재소송시 쟁점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SPS협정과 관련된 역대 소송 중 피소국이 승소한 첫 사례였습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뒤바뀐 것도 처음이었는데요. 그만큼 이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소송 시엔 한국이 기적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던 근거들에 대해 더 강한 방어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 어선. 연합뉴스일본 후쿠시마현 오나하마항 어선. 연합뉴스

    수입규제는 일본과 제3국에 대한 지나친 차별인가?

    일본은 당시 후쿠시마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가 제3국의 수치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고 1심에선 이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일본과 타국에 대한 조치가 차별인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방사능검사 수치만이 아니라 식품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같은 '특별한 환경적 상황' 요건이 이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서 깨질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 수입 규제가 '적정한 보호수준'을 넘어서나?

    한국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량적 기준으로 △연간 피폭 허용치 1밀리시버트(mSv)를, 정성적 기준으로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등 3가지를 검토합니다. 당시 1심은 정량적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정성적 기준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판단을 근거로 일본 측이 해당 기준들까지 반영한 대안적 조치를 제시한다면, 수산물 수입 전면 규제가 적정한 보호수준을 넘어서는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규제 근거의 불투명성

    사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2심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한국 정부가 수입 규제와 관련한 정보를 불투명하게 공개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수입 규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규제의 근거, 즉 '후쿠시마 앞바다가 여전히 오염돼 있고 안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과학적·사회적 정보를 수집해 일본 측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일본과 외교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선 실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잠정조치 요건 충족 여부

    1심에선 우리나라의 수입규제가 잠정조치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봤지만, 2심은 해당 사안은 일본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배제했습니다. 즉, 일본이 앞으로 소송에서 잠정조치 요건을 걸고넘어진다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제시해야 할 자료가 앞서 설명한 SPS협정 5.7조에 따른 객관적 위험평가 내용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아직 이와 관련한 평가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찰단의 이번 방문 결과를 비롯해 IAEA의 평가 내용 등을 종합해 정부는 잠정조치 유지를 위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이 평가내용이 수입 규제 유지를 위한 조건과 충돌할 경우의 논리도 갖춰야 할 겁니다.

    WTO 분쟁절차를 경험한 한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가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나 그렇지 않다는 주장 모두 직관적으로는 일리가 있다"며 "결국은 각 주장을 뒷받침할 각종 증거와 논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지가 재판 현장에서 다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오염수 방류 이후 지금까지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가 없더라도 잠정조치인 수입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답안지를 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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