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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리 전세 사기 일당도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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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구리 전세 사기 일당도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해 송치

    900여명 상대로 주택 임대해 전세 보증금 2500억원 편취

    범죄 조직도 및 업무 분장표. 구리경찰서 제공범죄 조직도 및 업무 분장표. 구리경찰서 제공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구리경찰서는 주범 A씨와 바지 임대인 B씨, 대부업자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범 A씨와 중간 관리자, 영업사원, 명의대여자 등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90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2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전세 기간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에서는 1천여건의 분양 계약서 및 임대 계약서를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압수된 1천여건의 분양계약서 및 임대계약서. 구리경찰서 제공압수된 1천여건의 분양계약서 및 임대계약서. 구리경찰서 제공
    A씨 일당은 속칭 '동시 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자기 자본금 없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신축 오피스텔 900여채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대행사와 공인중개사, 컨설팅 업자들은 법정 중개수수료 외 리베이트 등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14명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주범 A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기획했다. 이사는 업무를 총괄하고 영업 교육을 맡았다. 중간 관리책은 명의대여자, 임대보증보험, 영업 교육 및 직원들을 관리하고 리베이트를 정산했다.

    영업사원들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영업하고 리베이트 수수 및 회사 입금, 명의대여자와 대리 계약에 가담했다. 명의 대여자들은 임대·분양 계약에 참여하고 위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투자에 실패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신고한 세입자는 78명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등 현재 보증금을 내줄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에게 협력한 공인중개사 50여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 전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A씨 등이 보유한 자산을 추적해 몰수·추징 보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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