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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박2일 집회' 등 관련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사건/사고

    경찰, '1박2일 집회' 등 관련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위원장 업무수첩·컴퓨터·집회자료 등 확보 시도
    건설노조 "명백한 공안탄압…보여주기식 수사"

    도심 불법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도심 불법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등과 관련해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오전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가 '노조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의 업무수첩과 업무용 컴퓨터로부터 5월 집회 등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17일 건설노조가 고(故)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며 진행했던 1박2일 집회 뿐 아니라, 양회동 열사가 숨졌던 지난달 1일 노동절에 열렸던 전국노동자대회와와 같은 달 11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 여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도심 불법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도심 불법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앞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성명문을 통해 "오늘 압수수색은 명백한 공안탄압이자 노조에 대한 불법 혐의를 씌우고자 하는 경찰의 노조혐오 확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해왔고 그 결과가 오늘의 압수수색"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시법·도로법·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8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난 2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장 위원장을 포함한 2인에 대한 조사 일시를 오는 12일로 경찰 측과 조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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