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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고 화장한 '포토샵' 정유정 등장…머그샷 공개 요구 커져[이슈시개]

사회 일반

    살 빼고 화장한 '포토샵' 정유정 등장…머그샷 공개 요구 커져[이슈시개]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증명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언제 적 사진이냐"며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출소 후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취지로 포토샵한 정씨의 증명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 등의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들은 지난 1일 경찰을 통해 공개된 정씨의 증명사진을 포토샵한 것으로 정씨가 안경을 벗은 모습, 화장한 모습, 이가 보이게 웃는 모습 등이다. 사진을 공유한 누리꾼들은 "출소 후 안경 벗고 활동할 수도 있으니 조심", "안경 벗고 화장하면 너무 멀쩡하게 생겨서 놀람" 등의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살인자 얼굴로 별 걸 다한다"고 비판했으나, 일각에서는 "실물과는 딴판인 증명사진만 공개되는데다 포토라인에서는 얼굴을 다 가리니 이런 사진이 확산되는 것"이라며 신상공개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다음날 포토라인에 선 정씨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올려쓰고 나타나 머그샷 공개 여론에 불을 지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의결된 새 신상공개 지침에 따라 피의자가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해도 제재할 수 없다.

    이후 한 매체가 공개한 정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증명사진과 사뭇 달라 논란이 일었다. 해당 매체는 동창생들조차 증명사진이 공개된 후에도 정씨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정유정의 졸업 사진(좌)과 신상공개 사진. MBN 보도화면 캡처·부산경찰청 제공정유정의 졸업 사진(좌)과 신상공개 사진. MBN 보도화면 캡처·부산경찰청 제공
    증명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 살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은 검찰 송치 때 점퍼의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껴 얼굴을 감췄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때도 공개된 증명사진과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을 낳았다.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공개에 동의한 이석준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석준은 스토킹 피해자의 어머니를 보복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머그샷 공개 동의한 이석준. 경찰청 제공 머그샷 공개 동의한 이석준. 경찰청 제공 
    이와관련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유정 사건 관련 피의자의 증명사진과 실물 간의 차이가 상당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약 7건 발의돼 있다"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저희 법사위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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