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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전 장관 파면…조국 측 변호인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사건/사고

    서울대, 조국 전 장관 파면…조국 측 변호인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기소 3년 5개월 만에 파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종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종민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이후 조 전 장관은 기소 이듬해인 2020년 1월 29일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조 전 장관이 징계위에 회부됐던 당시 사유는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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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연기하다 지난해 7월 오세정 전임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고, 이마저도 조 전 장관 측이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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