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2주 후죠. 다가오는 28일, 우리의 나이가 '만 나이'로 본격 통일됩니다. 나는 이제 몇 살인 건지, '만 나이' 통일로 인해 내 삶에 큰 변화는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만 나이'를 둘러싼 궁금증들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민소운 기자 나와있습니다. 민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만 나이'로 통일된다,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자]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의 표준 나이는 '만 나이'가 된다는 건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적힌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는 겁니다.
정다운 앵커께서는 평소에 나이를 어떻게 세셨나요?
[앵커]저는 그동안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세지는 않았고,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시작해서 해마다 1살씩 더했거든요.
[기자]네 그게 바로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그리고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그리고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서 해마다 1살씩 더하는 '만 나이'까지 3가지 나이가 혼용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나이를 몇 살이라고 소개해야 할지' 혼란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만 나이'를 표준으로 하기로 법적·사회적 약속을 한 거니까요.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건 '내가 몇 살이 어려지는지'일 겁니다. 앵커께서는 올해 생일이 지나셨나요?
[앵커]아직 안 지났습니다.
[기자]그렇다면 2살 어려지는 건데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1살을 더 뺀 나이가 자신의 나이가 되고, 생일이 지난 분들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본인의 나이입니다.
[앵커]어쨌든 '만 나이'가 표준이 되고, 우리 모두 나이가 어려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것이 바뀌는 건가요?
[기자]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생들, 그러니까 올해 연 나이로 19세인 청소년들, 술과 담배를 살 수 없을까요?
[앵커]연 나이 19세인 2004년생들이라, 헷갈리는데요?
[기자]정답은 '살 수 있다' 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04년생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헷갈렸고, '만 나이' 통일로 인해 굉장히 혼란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시민들에게 '만 나이' 통일로 무엇이 바뀌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스팝] 시민들="(04년생들이 술,담배를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못 사는 걸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정년 퇴직 시기도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1년 더 할 수 있잖아요"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기존에 연 나이로 계속 가는 것들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기자]일단 위 대답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만 나이' 통일로 무엇이 바뀌는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실제로 내 삶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기존 법률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듯, 한국에서 혼용돼 사용되어온 3가지 나이 중 '만 나이'가 표준이 됐다는 인식이 국민 누구에게나 명확해진다는 인식적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법령·조례 등을 해석할 때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점도 큰 변화겠죠. 특별한 규정이 붙어있지 않는 한,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당연히 계약서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를 기입하면 되고요.
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 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 등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 이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앵커]실제로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고요?
[기자]맞습니다. '만 나이' 본격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연 나이'를 유지하는 법령이 일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을 비롯해 62개의 개별 법령들은 당분간 이전처럼 '연 나이' 사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는 건 형평성을 위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여도 생일에 따라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해야 하니까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2004년생인데도 만 나이가 달라 또래들과는 달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는 일은 없고요, 갑자기 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시험 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에서도 '연 나이'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부당한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병역법 또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입대 연령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법제처는 이런 '연 나이' 기준을 점진적으로 바꿔 혼란을 줄일 예정입니다.
[앵커]여전히 '연 나이'가 일부 법령에선 유지되긴 하는군요. 당분간은 연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 나이' 통일을 계기로, 우리 삶이 나아진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정부는 '만 나이' 통일을 계기로, 일상 속에서, 법률 관계에서, 행정과 정에서 겪던 다양한 혼란과 분쟁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감기약에 '12세 미만 2알 복용'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게 만 나이를 의미하는지 헷갈리셨을텐데요. 이제 모두 만 나이 기준으로 표기돼 헷갈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한 정부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면 나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가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