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언 신빙성을 놓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회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흔들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어떻게 지칭했는지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호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시장 예비후보 시절에 '이재명 변호사'로 불렀다고 했는데, 이때는 이미 제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때"라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씨의 증언에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신문 방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실제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변호인이 질문 중에 '~라고 진술한 적 있는데'라고 말해 증인의 기억에 혼동을 주는 유도신문을 한다"며 "진술을 제시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과거 진술을) 왜곡해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지난 기일에도 "고 김문기씨가 실제로 한 적 없는 발언을 한 것처럼 말해, 유 전 본부장이 '김문기가 저렇게 말했다고 하니 혼돈이 온다'고 했다"며 "실체적 진실 확인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개연성에 대해 질문한 것이고, 검사가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구조"라고 되받아쳤다.
검찰은 유씨가 불분명하게 답한 진술들을 중점으로 다시 질문했다. '김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인에게 알려준 것이 정확한 기억 맞느냐'는 질문에 유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전화통화를 했다는 시기와 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2010년 3월 21일경부터 5월 사이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유씨는 또 "저는 이 대표를 오래 봤고, 많이 봤다. 당시 김 전 차장을 안다고 했어도 될텐데 왜 (모른다고 해서)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그냥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은 3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