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 윤창원 기자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정의연의 안성쉼터가 적정 가격으로 매매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1일 윤미향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안성쉼터를 찾아 감정인과 함께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의원은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 5천만 원에 샀고 당국 신고 없이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증에는 윤 의원도 참석했는데 검찰과 윤 의원 측은 안성쉼터의 가치, 적정가를 두고 충돌했다.
윤 의원의 남편은 "벽도 두껍고, 튼튼하게 지었다"라며 "유리도 독일제로 두껍게 했고, 내부에 벽난로도 있다. 주방 옆에는 긴 탁자로 20~30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큰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석 천연 바위도 있는데 검찰이 조경 전체를 감정에 빠트렸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김복동 할머니가 여기를 좋아하셨다. 크게 교육관도 만들자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감정인에게 "조경을 (감정하려면) 10년 전 조경을 감정해야 하는데, 10년 전 조경 가치를 소급해서 감정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감정인은 "조경과 수목 전문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경기 '안성 쉼터'에 조성된 연못. 연합뉴스
이날 검증에선 서울 등 도심과의 거리가 적정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윤 의원 측은 "할머니들이 사용하시거나 사회 활동 보조 용도에 비춰서 보면 여기가 도시 접근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이 평안하게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친환경적인 것은 맞는데, (재판부도) 오면서 느꼈겠지만 외진 곳이다"라며 "주변 기온이 상당히 낮고, 시내와의 기온 차도 상당히 날 정도이다. 또 안성시와 여기까지의 거리도 문제인데 시내로 가는데 차로 20분이 걸린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오는데 1시간 30분 걸렸다"라고 말했고, 검찰은 "정의연은 주로 서울 마포구와 수요시위가 열리는 주한일본대사관에서 활동한다. 그 거리를 감안해달라"라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이날 검증 말미에 조경 등의 가치도 판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 의원 측은 "조경석 가치도 산정해야 한다"라며 "계곡을 빼서 연못도 만들었고, 큰 바위 때문에 토지도 매수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