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자신이 미리 사 놓은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슈퍼개미'로 불리는 유명 주식 유튜버도 있었으며, 이들이 올린 부당이득 합계는 65억 원에 달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주식 리딩'을 악용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수사해 양모(30)씨와 김모(2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안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미리 매수한 특정 종목을 주식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 유튜브 구독자 등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카톡 주식 리딩방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물량받이'로 이용하거나 세력화해 시세 조종 도구로 사용했다.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 양씨와 안씨, 신모(28)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이 보유한 28개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 3억 6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선행매매 범죄 구조. 서울 남부지검 제공'슈퍼개미'로 불린 김모(54)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주식방송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도할 때가 아니다, 솔직히 6만 원, 7만 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다"라고 말하며 매수를 추천하고 자신이 미리 사들인 종목을 주식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5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 김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조작 세력이 특정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매수를 권했다. 김씨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한 약 300명의 유료 리딩방 회원들은 1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송모(37)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식전문방송에서 63개 종목을 매매 추천하며 선행매매해 1억 2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리딩방 유료회원, 보험회사 고객 등 86명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약 133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무료 주식 리딩'은 유료 회원 가입 유도를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료 추천'대로 매매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선행매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