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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1300억 국고배상…이재용·박근혜가 책임져라"



사건/사고

    시민사회 "1300억 국고배상…이재용·박근혜가 책임져라"

    민변·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엘리엇 1300억 국고배상'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재용·박근혜 등으로부터 피해를 회수할 방안 마련해야"
    "수천억 원 피해 입은 국민연금, 이재용·박근혜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박종민 기자·국회사진취재단박종민 기자·국회사진취재단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 핵심 관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6개 단체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 1300억 배상 판정' 등을 야기했던 이재용과 삼성물산,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 등 책임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를 회수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박근혜씨·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회수할 방안 마련 △국민연금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박근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비율로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사실과 이재용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연금에 외압을 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실을 입힐 것이 명백함에도 합병에 찬성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 사실만큼은 재차 확인되었다"며 "ISDS에서 다뤄진 쟁점과는 별개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있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바로 국민들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를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에 손실보다 훨씬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자본의 손해배상청구를 들어주기 위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쓰여져야 할 국고까지 낭비하게 되었으니 그 경제적 책임은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이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역시 엘리엇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이 확실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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