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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해피니스CC 저류지 불법 증축 고발 조치

광주

    나주시, 해피니스CC 저류지 불법 증축 고발 조치

    나주 해피니스CC 저류지. 나주시청 제공나주 해피니스CC 저류지. 나주시청 제공
    전남 나주시가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내 저류지 규모를 확대한 해피니스CC를 고발했다.

    나주시는 최근 해피니스CC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나주 다도면 송학리에 조성된 해피니스CC는 지난 2011년 2월 최초 개장해 전체 면적 222만 6265㎡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3월 골프장 증설(9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한 부분 등이 확인돼 고발 조처됐다.
     
    나주시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허가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등의 조처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연간 1천여 건에 달해 관리·감독 측면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고발 조치 외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피니스CC는 저류지가 봉산마을 인접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봉산제 상류에 있어 가뭄 시 저수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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