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 황진환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이 '언론에 허위로 제보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BBQ 법인과 윤 회장이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BBQ와 가맹계약을 맺은 A씨는 2017년 4~5월 '조각수 부족' 등을 이유로 BBQ 측에 6차례 클레임을 접수했고, 윤 회장은 2017년 5월12일 임직원들과 가맹점을 방문했다.
방문 당일 윤 회장과 A씨 등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욕설과 폭언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A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이를 제보했고,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이뤄졌다.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 등이다.
여기에 매장 방문객의 인터뷰도 포함됐는데 인터뷰 당사자는 A씨의 지인으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 회장과 BBQ 측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이에 1·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 제보내용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보 내용이 전체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고,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 폭언했다'는 취지의 제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이 전체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고,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은 또 "A씨가 지인에게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거나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