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제공경남 통영시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어린이 상해보험을 1일부터 지원한다.
어린이 상해보험은 천영기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통영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예상하지 못한 각종 안전사고·재해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과 보육부담을 줄이고자 시가 지원하는 단체보험이다.
통영에 주소를 둔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의료비·상해후유장해·상해입원일당·상해수술비·골절진단비 등 11개 항목이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기한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천 시장은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출산·양육 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