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인천의 한 해병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대 생활관에서 목발을 후임 B씨의 양쪽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주리를 틀 듯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달 후임 B씨와 C씨에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물구나무를 서게 하거나 생활관 바닥에 눕힌 채 군번줄을 입에 물리고, 흡연을 강요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플라스틱 빵칼로 후임병들의 팔을 긋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후임병 2명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와 폭행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