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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금괴 4만㎏' 밀반출 일당…6천억원 벌금은 '합헌'

법조

    2조원대 '금괴 4만㎏' 밀반출 일당…6천억원 벌금은 '합헌'

    핵심요약

    '밀반송범 처벌' 관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헌재, 전원일치 합헌
    헌재 "경제적 불이익, 대규모 밀반송 범죄 '예방·엄단'할 필요 있어"
    밀반출 일당, 2조원대 추징 등 천문학적 벌금 선고에 헌법소원 청구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2조원 상당의 금괴 4만kg을 밀반출하다 적발된 밀수 조직 일당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등 3명이 관세법 2조와 241조1항, 269조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관세법 해당 조항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반송'의 경우 세관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특가법을 통해 관세법 위반행위 적발시 반송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특히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재는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또 "밀반송 행위는 조세포탈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밀반송이 반복되면 경제‧외교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저하할 수 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출국 심사를 받은 운반책들이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원을, 나머지 2명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2조100억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에 상고한 이들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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