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송호재 기자부산 동부경찰서는 사람을 죽이겠다며 홧김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9시 17분 열차를 탄 상태에서 112로 전화해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부산에 내려가는 중"이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역 일대와 도착 예정인 열차에는 관할 경찰서 형사들과 철도경찰 등이 투입돼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 38분 열차 승객들 사이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