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모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유가족에 큰 피해…죄질 가볍지 않아"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하라" 민사소송서도 패소
이와 별개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은 해당 글을 올린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을 글에 대해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