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모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유가족에 큰 피해…죄질 가볍지 않아"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하라" 민사소송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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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은 해당 글을 올린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게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을 글에 대해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