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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마을금고 걱정마라면서 감독체계 개편에는 '선긋기' 왜?

사회 일반

    정부, 새마을금고 걱정마라면서 감독체계 개편에는 '선긋기' 왜?

    핵심요약

    "1개 새마을금고 폐지·합병해도 5천만원 이상 원금이자까지 다 보장"
    1300여개 새마을금고가 개별법인, IMF때도 공적자금 투입 안돼
    일각 지적 불구에도 행정안전부, 금융당국 모두 관리감독체계 개편에는 '신중모드'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며 돈을 맡긴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불안이 커져 대량으로 예금이 빠지는 이른바 '뱅크런'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가 연일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예금자 보호도 충분하다며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다만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해 건전성 관리가 느슨하고 따라서 관리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일단 급한 불 끄는 게 중요, 감독체계 개편 시간 두고 논의돼야"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재건국민운동의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산청군과 창녕군,의령군, 남해군 등에 설립된 5개 협동조합이 기원이 됐다.

    1970년대 저축 증대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주요 시책으로 권장 육성되었고 이후 신용사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법에 따라 농협,축협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협을 해양수산부가 감독 관할기관인 것처럼 새마을 운동을 주도했던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업무 즉 신용사업의 경우 농,축,수협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여전히 권한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새마을금고는 1294개. 모두 개별 법인인 금고에서 갑질 논란과 횡령 비리사건 등이 심심찮게 터지면서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처럼 금융당국의 감독규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6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련 질의에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해나가겠다.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해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관리감독권한을 넘기겠다고 해서 바로 금융당국이 이를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도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은 행안부 지역금융과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파견나와 예수금과 대출 잔고, 연체상황 등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행안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조사,감독하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IMF때 많은 은행과 종금사들이 문을 닫고 국민혈세가 투입될 때 새마을금고에는 공적 자금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1천3백여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한두군데 씩이 통폐합되는 일이 있지만 악성부채를 중앙회가 떠안고 합병하는 금고가 문 닫은 금고의 기존 자산을 모두 떠안아 법으로 보장된 5천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원금과 이자도 다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동부금고 역시 이 금고의 부실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고 화도금고가 인수합병하면서 고객들의 예,적금은 5천만원 한도가 아니라 모두 보호됐다.

    과도한 불안이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는 6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까지 열며 "관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거듭 내보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연체율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영향으로 지난 연말 3.59%에서 지난달 14일 역대 최고치인 6.49%(잠정)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안정세를 타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1분기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 연체율 2.42%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연체율이 10%를 넘는 개별 새마을금고 지점 30곳에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엔 지점폐쇄나 통합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 문제가 있더라도 인근 지점과 인수합병을 해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산부채 전액이 모두 우량한 인근 지점으로 이관되면서 기존에 고객이 맡긴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그대로 보호된다.

    또 유동성 위기 시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이 준비돼있다. 금고 예적금의 30%에 해당하는 77조원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한창섭 차관은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상환준비금이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대출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이후 더 필요하면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과도한 불안심리의 확산이다.

    정부가 연일 연체율 관리가 가능하고 예금보호도 된다고 강조하지만 내 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과도한 불안이 확산할 경우 한꺼번에 예적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실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우려다.

    실제 부실한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멀쩡히 영업을 잘하고 있는 금고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영업행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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