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류영주 기자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항고심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첫 심문기일을 1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심문기일이 잡힘에 따라 항고심 결과도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한 전 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법·부당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조작된 점수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조작을 승인한 것"이라며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정지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