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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주 시도 김봉현 '30일 금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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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탈주 시도 김봉현 '30일 금치' 징계

    독방서 접견·전화는 물론 실외 활동도 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교정당국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30일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징벌위원회를 열고 김 전 회장에 대해 금치 30일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현행 규정상 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14개 징계 처분 중 가장 강한 조처다. 금치된 수용자는 독방에 갇히고 접견은 물론 전화나 편지 등 외부와 왕래 길이 막히고 외부 활동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이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 사건과 관련해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라며 "추후 더욱 철저히 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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