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모습. 김혜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산대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인 경력 사항 허위기재와 위조 표창장 제출 역시 조 씨 어머니 정경심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씨 측은 항소했고,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