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고액 의견서'와 관련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자신과 관계된 법무법인 사건을 "회피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밀유지의무 논란이 있고 의견서가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되는 소송기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권 후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법무법인에 63건(사건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 1천만 원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 금액은 6억 9천만 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