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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 '1만 1540원' 사 '9720원'

경제 일반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 '1만 1540원' 사 '9720원'

    2차 수정안 대비 노 460원↓ 사 20원 ↑…양측 격차 2300원→1820원으로 축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1540원과 9720원을 제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 말미에 비공개로 3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11일 제12차 회의에서 그 액수가 공개됐다.

    2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1만 2천 원에서 460원(3.83%) 낮춘 반면 사용자 측은 9700원에서 9720원으로 인상 폭이 20원(0.21%)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노동자 측은 19.96%, 사용자 측은 1.04% 오른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애초 1만 2210원을 제시했던 노동자 측은 1차 수정안으로 1만 2130원(-8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 2천 원(-130원)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9620원 동결을 요구한 이후 1차 9650원(+30원), 2차 9700원(+50원)으로 수정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670원 내렸고, 사용자 측은 100원 올렸다.

    노사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820원으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합의를 이루기에는 어려운 간극이어서 박준식 위원장의 추가 수정안 제시 요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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